국민연금 임의가입이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실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60세 미만이신 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에 해당하며 아래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국내에 거주하시는 18~60세 미만 국민 중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되실 수 없는 분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에 해당하며 아래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자
-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 중 소득이 없는 자
- 18~27세 미만인자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
위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하며 만약 아래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예외에 해당하시는 분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 조건 제외 대상자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 종근 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 방법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셔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접속하셨다면 '전자민원' 메뉴 중 '개인 민원'에 접속하신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을 위해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로그인을 진행하신 후 '개인서비스' 중 '신고/신청'에 들어가신 후 "임의(희망) 가입·탈퇴"에 들어가셔서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 금액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하신 분의 납부 금액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 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이라 하고, 이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납부 금액이 결정됩니다.
2021년 현재 중위수 기준 소득월액은 100만 원이기에 100만 원의 9%인 9만 원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소 납부 금액이며 월소득 상한액이 503만 원이기에 여기에 9%인 452,700원이 2021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대 납부 금액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