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혼인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활용되는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수수료가 발생되지만,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을 받으시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또한, 혼인관계 증명서 PDF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도 아래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자신의 혼인과 관련된 내용을 증명해주는 문서로서 등록 기준지, 본인, 배우자에 대한 인적사항들이 상세하게 적혀있으며 혼인관계 증명서 종류에 따라서 그 내용은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하기 전 자신이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 혼인관계 증명서 종류
- 혼인관계 증명서(일반) :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대한 내용 기재
-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또는 이혼에 대한 내용 기재
- 혼인관계 증명서(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대한 내용 기재
신청 방법 | 인터넷 발급 | 무인 발급기 | 방문(주민센터) |
신청 대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본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대리인 |
수수료 | 무료 | 500원(1통) | 1,000원(1통) |
발급 가능 시간 | 24시간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평일 9시~18시 |
준비물 | 공동인증서, 프린터기(출력이 필요한 경우) | 지문 | - 신분증 - 신청서 -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1.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위해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증명서 발급' 메뉴 중 '혼인관계 증명서'에 들어갑니다.
2. 인터넷 발급을 위해서 이용약관 동의, 개인 정보 입력, 본인인증을 마치신 후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서가 나오며 인터넷 발급 대상자, 위에서 알려드린 혼인관계 증명서 종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신청 사유를 선택하신 후 '발급하기'를 눌러주시면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 방금 인터넷 발급 신청하신 혼인관계 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출력을 위해서 상단의 인쇄 버튼을 눌러줍니다.
5. 인쇄 대상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출력을 하실 경우 자신의 프린터기를 선택하시고 혼인관계 증명서 PDF 파일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PDF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혼인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