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양한 정부지원금이나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입니다. 오늘은 이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아래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인터넷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종류

1.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
- 착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에 제출할 소상공인 확인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그 외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을 받기 위한 소상공인 확인서
- 오늘 알려드릴 소상공인 확인서로 아래를 참고하셔서 인터넷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제출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바로 가기를 통해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셨다면 우선 자신이 제출할 서류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메인 화면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를 누르시면 질문이 나오며 여기에 자신에게 맞게 선택하시면 자신의 유형과 발급 절차가 나오니 확인하신 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을 눌러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여부와 약관에 동의를 하고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자료 제출 불가

 신청서 기본정보를 입력하신 후 소상공인, 간이 사업자, 영세사업자는 필수자료 제출이 불가한 기업에 해당하기에 아래 두 군데 체크하신 후 저장 후 다음을 눌러 진행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매출, 근로자 수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내용 중 어려우실 수 있는 매출액 입력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확인하시고 그 금액을 그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으며 매출이 없는 부분은 0으로 작성합니다.

 

 근로자 현황은 1인 기업의 경우 그대로 0에 채워주신 후 저장 그리고 다음을 눌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개인 정보 입력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서 마지막으로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신 후 저장을 누르신 후 '신청서 제출'을 눌러주시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신청이 완료가 되며 왼쪽 메뉴 중 "진행상황 확인"에서 신청하신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인터넷 신청하신 내역에 '발급 완료'가 되시면 왼쪽 메뉴 "확인서 출력/수정"에 들어가셔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조건

- 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 10억 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등)이며, 제조업의 경우 12억 원 이하
-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건설업, 제조업, 광업 등) 단,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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