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라면 당연히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바쁜 현대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런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못하고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을 해놓으시면 정지일 수를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서약서 신청하기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이런 서약서 내용을 준수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런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점에 1일의 면허 정지일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무위반 : 서약 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

 

 

 이런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서약을 하신 후 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지키시야 하지만, 실수로 이런 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셨다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을 통해 서약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외에도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통해서도 서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운전자가 벌점이 쌓여 면허정지 처분(40점)을 받았을 때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운전면허 특혜점수(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면허 정지일 수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방법

 

 

이파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1.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www.efine.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바로 가기의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들어가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서약서 신청

3.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서약서가 나오며 서약자 옆의 '신청'을 통해 인터넷 신청이 완료가 되며 작성하신 서약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서약서를 인터넷 신청하실 수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인터넷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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