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자신도 원치 않게 임금체불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업장이 아닌 정부에서 우선 변제를 해주니 아래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고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체당금 절차 및 신청 방법

 

소액체당금 제도

 

 소액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지 않더라도 받지 못했던 임금체불에 대해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체불금액을 지급해주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대신 받는 제도가 소액체당금 제도입니다.

 

 이런 소액체당금은 정부가 모든 금액을 우선 지급해주지는 않으며 최대 천만 원까지 우선 지급해주게 되며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으니 기간을 생각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가능 금액

 

구분 소액체당금 한도
퇴직금 퇴직금은 3년까지 인정되며 최대 875만 원 한도
임금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포함한 875만 원 한도
총 한도 1,000만 원

 

 

소액체당금 지급 요건, 신청 절차

 

○ 사업장 요건

- 사업장 운영 기간 최소 6개월

 

○ 근로자 요건

-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 제기(퇴직 후에만 신청 가능), 확정판결 이후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을 해야 함.

 

○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3자 대면) >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 법률구조공단 소송 신청 > 법원 판결 > 확정 판결문 발급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위의 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를 참고하셔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총 2번을 아래의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임금체불 진정 신청과 법률구조공단 소송 신청을 위한 예약 신청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며 그 중간 과정은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시기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중 진정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소액체당금

1. 임금체불 진정 신청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www.moel.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2. 로그인 진행 후 '민원' 메뉴 중 '민원 신청'에 들어가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을 통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한 임금체불 진정서

3.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중 진정 신청서가 나오며 등록인 정보는 알아서 채워지게 되며 '피진정인'에는 자신이 근무하셨던 회사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서

4. 진정 내용에는 자신의 체불임금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하시면 되며 제목과 내용 또한, 이런 임금체불에 대해 상세히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 파일 첨부에서는 자신의 임금체불에 대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며 굳이 첨부하지 않으셔도 3자 대면 때 출력하셔서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중 진정 신청은 완료가 되며 문자를 통해서 안내가 오게 됩니다.

 

 문자 안내에 따라서 3자 대면을 진행하신 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중 소송을 위한 예약

 

소액체당금 대한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중 소송을 위해 대한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신 후 상담 예약 신청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은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중 소송 준비를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이하이셔야 무료 법률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이후 확정 판결문을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 지급 요청을 하시면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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