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시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과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을 통해 얼마의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간편 모의 계산, 조건 알아보기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 급여일 수의 절반(60~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남아있을 때 재취업 시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 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당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이 되셔야 지급이 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 수를 2분의 1 이상 남아있는 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업주가 변경되어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는 경우도 12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됨.
    ※ 건설 또는 일용직 근로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됨.

  3. 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일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미리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중 유의 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 활동계획서 제출. 또한,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함.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 또는 이미 실업 이전 취업을 약속받은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제외됨.
- 재취업일(자영업은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제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서 제외
- 학습지 교사, 텔레마케터, 다단계, 보험 설계사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 단, 세법에 의해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어야 함.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신 후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시면 14일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수령액)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을 위한 로그인

1.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을 이용하기 위해 고용보험(www.ei.go.kr) 홈페이지에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합니다.

 

2. 바로 가기를 통해 접속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을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은 로그인하셔야만 이용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

3. 로그인을 완료하신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검색하신 후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에 들어갑니다.

 

4. 위의 사진과 같은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을 하실 수 있으며 취업 일과 근로 기간을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를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모의 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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